운전 면허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흔히들 1종 2종들 하시는데요
오늘 확실한 차이! 알려드리겠습니다.
1종 면허에는 무엇이 있을까?
1종 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으로 나뉩니다.
1종 대형이란?
1종 대형의 대형 버스
1종 대형의 운전 가능 차량으로는
위 7가지를 모두 운전하실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승용차포함은 물론 버스, 화물차, 등의 큰 차량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25CC이하의 오토바이도 운전가능합니다.
*1종 보통도 마찬가지임*
1종 보통이란?
대표적인 예시인 봉고3
1종 보통의 운전 가능 차량으로는
1종 대형과 달리 긴급자동차가 제외되고 대형견인차등 대형이 붙는 차량은 제외됬습니다.
한마디로 대형 버스같은 큰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운전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125CC이하는 오토바이 면허 없이도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1종 소형이란?
대표적인 예시인 삼륜차
1종 소형의 운전 가능 차량으로는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가 있습니다만...
3륜 자동차는 현재 도로에선 대부분이 사라진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딱히 면허취득의 메리트도 없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목적이라면 차라리 원동기장치면허를 보는추세라서
거의 면허취득자가 없는 면허입니다.
2종 면허에는 무엇이 있을까?
2종 면허에는 1종 면허와는 달리
대형이 없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따로 존재합니다.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
2종 보통이란?
2종 보통의 운전가능 차량으로는
위 5가지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할수있는데요
2종 보통은 대게 1종보통과 달리 승용차만을 운전하실 목적으로 면허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면허취득 하시는분들도 대부분 1종 보통보다는 2종보통만 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2종 보통이 1종보통보다 운전면허시험이 더 쉽기때문입니다.
2종 소형이란?
125CC 초과 오토바이
2종소형의 운전가능 차량으로는
① 이륜자동차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부다 오토바이를 가르키는 말입니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배기량 기준이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이륜차)를 말합니다.
반면 원동기장치는 125CC 이하인 오토바이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란?
흔히들 말하는 오토바이 면허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는 125CC이하의 오토바이만 몰수있습니다.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
다만 위의 면허들과는 다르게 운전면허시험 응시가능연령이 만16세 부터입니다.